양도세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세시차익 과세대상/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개인은 양도소득세만 부과 법인은 다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부과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 안함과세대상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 등 / 비 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2025.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