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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하기/News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 2025년 주택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by 이루다 :-) 2025. 5. 2.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 2025년 주택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 384건 집중 타격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6만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청약시장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위장결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까지
다양한 수법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부정청약의 90% 이상을 차지한 건은 바로 직계존속 위장전입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입신고만으로 청약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2025년 부정청약 적발 유형 (총 390건)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 가점제 점수 확보 또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 시부모를 허위로 전입신고
  • 최근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징구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

청약자 본인 위장전입 (141건)

  • 지역 우선공급 또는 무주택세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거 사실이 없는 주소로 전입신고
  • 창고, 상가, 모텔 주소지로 전입한 사례도 적발

위장결혼 (2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만 하고
    실제 혼인생활은 없는 ‘청약용 결혼’ 진행

위장이혼 (1건)

  • 무주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 후 동거 지속
  • 이혼 후 9회에 걸쳐 청약하여 당첨된 사례도 있음

공문서 위조 및 청약자격 조작 (2건)

  •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신혼특공 → 한부모가족으로 자격 변경

불법전매 (2건)

  •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 거래
  • 뒤늦게 매매계약서 작성 후 시공사 상대로 소송 제기된 경우도 있음

국토부 대응: 실거주 검증 강화, 제재 수위 ↑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계약 취소,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전년도(1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39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 같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전반적인 청약 검증 시스템을 촘촘히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청약, ‘운 좋으면 되겠지’는 끝났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실거주 위반, 가족관계 악용, 서류 위조 등 다양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공정한 공급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 실거주 증명 없이 청약하기 어렵고,
• 형식적인 가족관계로도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 과거보다 적발 위험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는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불법 행위는 명백히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당첨 전략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5.04.29


내 생각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대담하다
대단하다
청약 나도 한번만 당첨 당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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