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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과세금 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by 이루다 :-) 2024. 6. 7.

1.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2. 필요경비와 세액계산

3. 세액감면 및 신고 납부

 

주택임대업 --> 사업소득 --> 근로소득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서 종합소득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함.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음.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주택 월세수입 있으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

2주택 보유자 월세수입은 과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수입은 비과세 

3주택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과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 주택면적이 더 클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 같거나 적은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초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 금액에 산입

40제곱미터 이하 2억이하 주택수에 포함 안함 (26년12월31일까지)

 

주택임대업자도 객관적파악 장부에 기록 관리 해야함

필요경비 -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부채에 대한 이자.

주택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매입이나 인건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음.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음.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간편장부대상자 - 7천5백 미달 간편장부 기록 가능 

복식부기 의무자 - 7천5백초과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 -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 임사자 등록 할것, 임대료 증가율 5% 초과 말것.

 

분리과세 선택시 등록 임대주택 공제금액 4백/ 미등록 임대주택 2백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공제는 적용안됨. 오로지 소형주택임사자 감면만 적용가능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종합과세소득 있는 경우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사자 세액감면

1호임대 30% 2호임대 20%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 등록, 85㎡이하주택, 기준시가 6억미만, 임대료 증가율 5%이하 ,1호를 4년이상임대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주택임대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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