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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부동산 조세실무 - 취득 [1] 부동산 조세의 분류[2] 취득세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지방세법상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등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하여튼 뭔가 가지면 돈내야함..)1.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 알수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예외: 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 취득 - 소송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일전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2024. 12. 2.
2024 주택과 세금 오늘읽은 책: 2024 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안부)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 -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주택: 건축물+부속토지, 토지, 차량,기계장비,항공기,골프회원권등에 부과등기 등록 하지 안해도 사실상취득 유상거래 - 잔금일(취득일)무상승계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특수관계인 - 시가인정액상속 - 시가표준액주상복합 건축물 - 건축물/ 토지 안분후 과세표준 유승취득 취득세율 6억이하 1% , 6~9억 1~3%, 9억이상 3%상속 2.8%, 증여 3.5%, 신축 2.8% (가족 모두 무주택자 상속 0.8%) ex) 6.5억 매매 취득세(650,000,000 * 2/300,..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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