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하기/세금 공부하기

부동산 조세실무 - 취득

by 이루다 :-) 2024. 12. 2.




[1] 부동산 조세의 분류

[2] 취득세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
지방세법상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하여튼 뭔가 가지면 돈내야함..)

1.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 알수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예외: 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 취득
- 소송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일전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1) 증여
원칙: 계약일
예외: 등기 등록일 -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2) 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개시일

(3) 자가 건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
예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3] 과세대상과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취득한자
취득 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공부상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작 목적이 판매에 있는경우 &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자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상속자

주택 조합원

[4] 과세표준
원칙: 사실상 취득한 가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예외: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인정액 (불특정 다수 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
무상취득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시가인정액을 취등당시가액으로 함
시가인정액과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5%에 상상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세율
1. 일반과세




2. 중과세



[6] 신고납부
원칙: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함
추가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산이 되면 중과세율 적용대산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예외 : 보통징수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미달신고)
20% 가산

납부지연가산세(무납부, 미달납부)
1일 2.2/10000 * 지연일자

면세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뭘 갖겠다는 꿈을 꾸기도 전에 겁이 나서 못갖게 하는것 같다.
하이에나 처럼 갖기만 해봐라 하고있는 세법을 보니
우리동네 가장 최강 깡패는 나라씨 일지도 모르겠다.
무섭지만 내가 평생 ‘을’ 인채 뭐라도 해야 어떻게 먹고 살아갈수 있으려나..
나라야.. 잘 좀 지내 보자 내가 더 잘할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