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8_국세청_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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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신고)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고 방식과 일정에 변화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늦게 신고 가능합니다.
👩💼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 15억 원 |
제조업・음식업 등 | 7.5억 원 |
임대업・서비스업 등 | 5억 원 |
📱 3.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국세청은 소득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대상발송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4월 25일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월 26일 |
자기조정 대상자 | 4월 28일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월 28일 ~ 4월 30일 |
단순경비율 대상자 | 5월 2일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월 1일 ~ 5월 2일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월 2일 ~ 5월 5일 |
비사업자(금융, 연금, 근로 등) | 4월 30일 |
4. 모두채움 안내란?
모두채움 안내란, 소득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모두 확보된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 주택임대소득자
- 인적용역 소득자 등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업종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업 등 | 3,600만 원 미만 |
임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 소득자 | 3,600만 원 미만 |
💻 5. 신고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신고도 가능
운영시간
- 홈택스・손택스: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ARS: 06:00 ~ 24:00
- 6월 2일은 24시까지 마감
⚠️ 6. 인적공제 입력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적격자(사망자, 소득요건 초과자, 중복공제자)를 입력하면 안 됨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7. 산불 피해자・특별재난지역 등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자는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연장대상: 산불 피해지역, 전투기 사고 지역, 제주항공 사고 지역, 일부 수출 중소기업
- 납부기한: 2025년 9월 1일(월)까지 연장
- 주의: 신고기한(6월 2일 또는 6월 30일)은 연장되지 않음
🌍 8.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동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로 자동 연동
-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OK
-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
✏️ 정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6.2., 성실신고확인자는 6.30.까지
✅ 모두채움 대상자는 간편신고 가능
✅ 산불・재난 지역은 납부기한 9.1.까지 연장 (신고기한은 연장 안 됨)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꼭 확인할 것
출처: 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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