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하기/세금 공부하기

#홀로인강 키워드 세금상식

by 이루다 :-) 2024. 6. 18.

세금의 종류

국세 국가가 부과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보통세 일반경비 충당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특정경비 충당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동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다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인세 납세의무자 중심

물세 과세물건 중심 부과세금

종가세 과세표준을 금액

종량세 과세표준을 수량

독립세 부가세 이외의 세금

부가세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세

2. 퇴직

3. 양도

4. 금융투자소득

 

신고납세제도 – 51~531

근로소득만 있고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내년 310일까지 연말정산만

누진과세 6%~45%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퇴직 양도

분리과세 원천징수(회사가 정부에 납부)를 통해 과세당국에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합산해서 2천이 넘으면 2천이 안넘으면 분리과세

채권으로 이자받거나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채권은 매매차익은 비과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속하여 과세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로 세금부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자소득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없음.

 

배당소득의 범위

국내주식사서 배당받는 것

신탁재산 배당금

의제배당 간주배당 회사의 합병 증자로 인한 이득 공식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 (펀드) 이익

파생결합증권 사채의 이익 à 추후 금투세로

조세피난방지세제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파트너쉽

수익분배의 성격

 

배당소득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없음.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2017123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조건부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2천 초과: 종합과세 / 2천 이하는 분리과세(14%)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및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ISA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년이상 계약 납입한도 1억 연간납입 2 x (1+가입후 경과한 연수)

비과세 한도 초과하면 9% 세율로 분리과세함

비과세 한도 금액: 농어민 400만원까지 일반 200만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 20만원이내

국외 근로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및 건설현장은 월 300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공제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2002년 이후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고 나중에 연금받으면 또 세금..

350만원이하 비과세

250~700 40% 700~1400 20% 1400 초과10%

 

사업소득

비과세: 논밭임대, 1개주택 주택임대소득(12억이하) 농어가부업 전통주제조 산림소득 작물재배업 어로어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자의 기장의무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문예창작소득 가상화폐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료 산업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소득,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래는 종합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서화 골동품 양도, 복권, 가상자산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 배임에 따른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소득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인당150 배우자 소득 100만원이상 있으면 배우자공제 안되고,  

물적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공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500만원 공제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받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봉의 25%초과 250만원까지(연봉7천 이하는 300만원)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 공제

배당 기장 전자계산서발급 외국납부 재해손실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기부정치자금 전자신고 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한도액 * 12%

의료비 일반의료비가 연봉의 3% 초과하면 연 700만원 또는 초과액의 15%

교육비 * 15%

기부금

 

퇴직소득(분류과세)

합병 분할 전출은 퇴직아님

환산급여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액 * 12/근속연수

과세표준=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20년초과 4천만원 + 3 * (근속연수-20)

1년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본다

 

연금식으로 해서 하는게 나을지

 

양도소득세

사업적으로 부동산 매매하는건 사업소득

 

1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2호 주식

3호 파생상품

4호 신탁

 

비과세양도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행하는 소득

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안됨

 

양도차익=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3년이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자산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공제율(6%~30%)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 보유기간공제율(12%~40%) +거주기간 공제율 (8%~40%)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기본세율(6%~45%)

보유기간 1~2: 일반 40% 주택 60%

보유기간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70%

 

고가주택: 양도당시 12억 초과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양도가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주식

장외거래는 과세

비상장도 양도소득세 과세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250만원

 

상속세 증여세 부의 무상이전

과세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

납세의무자: 상송인 또는 수유자는 받을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납부

상속세 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공과금, 장례비용,채무 + 증여재산가산액(10년이내증여한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2, 배우자 5~30,자녀 5)-감정평가수수료공제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세율(10%~50%)

 

최소10억 넘어야 상속세 과세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

할증세액=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의 재산가액비율 * 3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이내 신고

 

증여세

누적합산과세

증여세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증여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세율(10%~50%)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합산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등

 

증여공제: 배우자 6, 직계존속 5, 미성년 2, 직계비속 5, 기타인척 1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양수 고가양도 기준금액=min(시가 *30%, 3)

 

 

부가가치세 VAT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국세 10%

 

납부금액=매출세액-매입세액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음

 

개별소비세는 사치품/고가품에 대해서만 과세

수출재화는 영세율 수입재화는 과세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각 사업연도 소득: 익금총액-손금총액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청산소득: 해산 소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기순이익=수익-비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익금-손금

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 세무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

 

과세표준=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쵸준*기본세율 (2억이하9%, 2억초과19%)

총부담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일정세율: 지방세법에 고정

표준세율: 통상적용 따르지 않을수도 있는세율

제한세율: 지자체 조례에 따라 탄력적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취득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지차시세 특별자치도세

신고납부

표준세율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 인가, 허가

구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신고납부

신규면허는 신고납부, 갱신은 보통징수

일정세율

 

재산세

구세 시군세 특별자치세 특별자치도세

보통징수

표준세율

매년 6/1 소유자

 

금투세

주식등의 양도

채권등의 양도

투자계약

집합투자증권 펀드 환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감면세액 + 가산세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기간:5

국내 상장주식 기본공제: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 3억초과 25%

원천징수 상반기 하반기로 납부 20% -->추후 공제하고 환급

중도해지 계좌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