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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소유 - 수익 - 과세 , 시군구 독립세로 징수되는 보통세, 토지 시군구 관내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시군구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소유자가 납세의무자납기: 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산출세액의 반은 7/16-7/31 나머지반은 9/16-9/30[2] 종합부동산세 국세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부과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9억원 초과 (1주택자 12억), 주택 외 토지나 상가건물의 경우 나대지 5억초과, 부수토지 80억 초과 과세대상종부세 계산구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세액공제 등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 2024. 12. 4.
2024 주택과 세금 오늘읽은 책: 2024 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안부)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 -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주택: 건축물+부속토지, 토지, 차량,기계장비,항공기,골프회원권등에 부과등기 등록 하지 안해도 사실상취득 유상거래 - 잔금일(취득일)무상승계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특수관계인 - 시가인정액상속 - 시가표준액주상복합 건축물 - 건축물/ 토지 안분후 과세표준 유승취득 취득세율 6억이하 1% , 6~9억 1~3%, 9억이상 3%상속 2.8%, 증여 3.5%, 신축 2.8% (가족 모두 무주택자 상속 0.8%) ex) 6.5억 매매 취득세(650,000,000 * 2/300,..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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