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과 세금
오늘읽은 책: 2024 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안부)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 -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주택: 건축물+부속토지, 토지, 차량,기계장비,항공기,골프회원권등에 부과등기 등록 하지 안해도 사실상취득 유상거래 - 잔금일(취득일)무상승계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특수관계인 - 시가인정액상속 - 시가표준액주상복합 건축물 - 건축물/ 토지 안분후 과세표준 유승취득 취득세율 6억이하 1% , 6~9억 1~3%, 9억이상 3%상속 2.8%, 증여 3.5%, 신축 2.8% (가족 모두 무주택자 상속 0.8%) ex) 6.5억 매매 취득세(650,000,000 * 2/300,..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