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소득이 없는데 샀다? 증여나 소득세 탈루 혐의로 자금 출처조사 들어가고 증여재산가액등에서 증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1.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은 2천만)- 그외 친족: 1천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원2.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10억 미만: 자금출처의 80% 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는 소명 필요없음 10억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전체를 소명 한 것으로 본다.단순히 증여받은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함.ex) 금융권 대출,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전세보증금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다음의 기준.. 2024.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