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하기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by 이루다 :-) 2024. 12. 3.


소득이 없는데 샀다? 증여나 소득세 탈루 혐의로 자금 출처조사 들어가고 증여재산가액등에서 증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

부럽다.



1.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은 2천만)
- 그외 친족: 1천만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원

2.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자금 10억 미만: 자금출처의 80% 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는 소명 필요없음
     10억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전체를 소명 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증여받은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함.
ex) 금융권 대출,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전세보증금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배제 /  증여 공제와는 별개임

증여추정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또는 자금원천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수 있음.



특히 개인거래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됨 예금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 할것



리치 할머니 되고 싶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