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아니면 증여? — 상속세 과세 정당 판결
부동산 상속세 과세 여부는 사망 직전 소유권 변경이 있었을 경우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과연 이것이 진짜 ‘신탁해지’에 의한 반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망 전에 증여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2023.12.15. 선고) 사건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부동산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는 2013년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쟁점주택)의 9/10 지분을 부인(망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본인은 1/10 지분만 보유.
- 이후 2019년 1월, 피상속인(부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전부 본인 명의로 이전.
- 세무서는 해당 지분 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보지 않고 생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해당 지분은 본래 내 소유였고, 단지 배우자에게 명의만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며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종전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공동 매수했으며, 그중 9/10 지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명의신탁에 불과했으며,
사망 직전에 이를 해지하고 지분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므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아님, 실질은 ‘망인 소유’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명의신탁이라 보기 위한 요건 부족
부동산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즉, 단순히 "돈은 내가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누가 자금을 부담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명의를 맡긴 것인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요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실질적인 대금 부담 및 신탁 의도 입증이 필요하다.” (대법원 98두15177 참조)
2. 매수대금 출처 불분명, 오히려 망인의 자금으로 추정
법원은 쟁점지분의 실제 매수대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원고 명의 계좌에서 바로 자금이 지급된 정황 없음
- 배우자(망인) 명의 계좌에서 일관되게 자금 흐름 포착
- 망인은 별도로 수년간 부동산을 직접 매매한 경험과 자력으로 부를 축적한 정황 존재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쟁점지분을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목적·정황 자체가 설득력 부족
원고는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험회피 차원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시기에는 오히려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 중이었고,
“재산 집착이 강한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탁이었다”는 주장 또한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증여에 더 가까운 실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무상 핵심 시사점
●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할 때, 대금 부담의 입증이 절대적으로 중요
→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 흐름·대출 계약·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을 사망 직전에 변경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의심
→ 사전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가 쟁점이 되며, 특히 혼인 중 부인의 명의라면 특유재산 추정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 생전 소유권 변경은 향후 상속세 조사 시 문제 소지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사전 세무 자문이 필요
→ 특히 1세대 1주택 공제, 명의 이전, 사전 증여 등은 세금 효과가 크고 위험도 높음
이 사건은 부동산을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후 사망 직전에 이를 회수하려는 경우,
과연 명의신탁 해지인지, 생전 증여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부부 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명확한 소유권 관계가 많지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배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 정리한 글이며, 이와 유사한 판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일 판례만으로 세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나 조세불복 절차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2023.12.15. 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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