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개정 ① 실생활 절세 중심편
출산·양육 혜택부터 전자계산서 공제까지, 달라진 세법 꼼꼼히 챙기기
2025년 소득세법 개정 중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전환, 자녀세액공제 확대,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등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을 요약해드립니다.
1.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전환
기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전액 비과세
- 출산 또는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 전부 적용
- 단,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 또는 성과급과 무관해야 함
- 사용처 증빙 불필요
기업 복지 혜택 확대와 동시에 근로자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
특히 복지제도 강화에 힘쓰는 중견·대기업에 유리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 자녀세액공제 금액 대폭 인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개정 포인트입니다.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 30만 원 | 40만 원 |
- 8세 이상 20세 이하(대학생 포함)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
- 추가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별도로 유지됨 (출산 30만 원, 입양 50만 원)
다자녀 가정일수록 절세 효과 커짐
자녀 3명 가정 기준, 연간 총 95만 원 세액공제 가능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3.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2년 더 연장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혜택: 전자계산서 1건당 200원 세액공제
상한: 연 100만 원
- 기존 일몰기한: 2024.12.31 → 2026.12.31까지 2년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모두 포함
- 업종제한 없음,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종이어야 함
카드 결제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유리
음식점업,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제외
관련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4. 추계조사 시 소득금액 상한 유지 (2027년까지)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인 사업자도 신고누락 등으로 추계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 산정 시 상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 단순경비율 대상자: 1.6배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계조사를 통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에도 과도한 추정 소득 산정을 방지
기장 의무 미이행 사업자의 최악의 경우를 줄여주는 제도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5.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큰 경우 처리기준 명확화
기존 문제점: 고향사랑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때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처리 순서가 불명확했음.
개정: 초과 세액공제 발생 시 우선순위 및 처리방식을 명확히 규정.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포함하여 일관된 적용 가능
불확실성 제거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 방지 가능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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