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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개정 ③ 신고제도 및 공제 정비편

by 이루다 :-) 2025. 5. 6.

 

2025년 종합소득세 개정 ③ 신고제도 및 공제 정비편

현금영수증, 납세조합, 공제순서… 실수하기 쉬운 신고 항목 총정리

세금은 신고가 90%입니다.
2025년 개정세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항목 중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집중 개정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납세제도, 공제항목, 자료 제출 및 의무사항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및 교부금 축소

소득세법 제150조, 제169조 / 시행령 제221조

• 근로자 공제율: 기존 5% → 3%로 축소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유지)
• 근로자 교부금 하한: 2~10% → 1~10%로 축소
• 사업자에 대한 교부금: 폐지
• 적용시기: 2025.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납세조합을 통한 세액공제 규모 축소
 영세 자영업자 대상 직접 납세 유도


 세액공제 우선순위 및 중복공제 정비

소득세법 제61조

• 기존: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 초과액은 소멸
• 개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초과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중복공제가 많을수록 주의 필요
 순서에 따라 일부 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기본공제 요건 명확화 (20세 기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기존: 직계비속 20세 이하
• 개정: 20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으로 명확화
→ 예: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기본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기존: 138개 업종 → 142개 업종으로 확대
• 새로 포함된 업종

  •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의무

 발급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새롭게 포함된 업종 종사자는 제도 숙지 필수


 현금영수증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 기존: 발급 거부 사업자만 명시
• 개정: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자” 전체로 확대
• 신고 시 요구 서류도 구체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위반 시 신고 활성화 예상


 공제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등 공제항목별 자료 집중기관 추가 지정
• 국세청이 고시한 기관을 통해 자동 수집 가능
• 대상 예: 장애인 보장구, 안경·보청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공제자료 자동 반영 확대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편의성 개선


이번 개정은 신고 편의성 개선과 함께,공제 적용의 정확도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은 차이로 공제가 누락되거나 부당 수령될 수 있는 구조에서 명확한 규정과 기준으로 실수 여지를 줄였습니다.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의무여부 확인 필수
• 납세조합 이용자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 변화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공제자료 자동 수집 기능도 적극 활용 권장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 (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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