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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 핵심 요약

by 이루다 :-) 2025. 5. 3.

 

2025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 핵심 요약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경정청구까지… 납세자 권리 & 징수실효성 강화

2025년 개정세법 중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강화한 제도 개선
  • 국세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이번 글에서는 그중 핵심 개정사항 8가지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15일 → 20일)

세무조사를 앞두고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15일 → 20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불복청구 등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7일 전 통지로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2.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신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500만 원, 누적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과 기준: 1일 평균수입금액의 0.3% 이내
  • 과태료와 중복 부과는 불가
  • 이행노력 등 고려해 최대 50% 감면 가능

 

3. 세액공제액도 경정청구 가능

기존에는 과다신고한 세액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누락한 세액공제도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세액공제 누락 시 5년 내 환급 가능

 

4. 미수령 환급금 자동충당 기준 상향 (10만원 → 20만원)

납세자가 1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까지 자동으로 충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5.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한도 명확화

출자자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범위가 확대되고,
책임 한도는 손익분배비율 기준으로 명확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도 포함됩니다.

 

6. 우수 국세공무원 포상금 제도 신설

국세 부과·징수·소송 업무 등에서 공로를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하향 조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낮아집니다.

  • 건당 50만 원 → 25만 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 100만 원

 

8.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국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 중
“체납상태에서 3회 이상 출국”이라는 표현이 완화되어
단순히 과거 출국 기록만으로도 제재 가능하게 정비됐습니다.

 

 

2025년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강제력,납세자의 청구권 확대,세무현장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사, 기업 세무팀,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 시기별로 사전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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