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① 실무 핵심 변화 총정리
조각투자 과세 신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경 등 자산보유자 필독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실제 납세 시 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규정 신설
• 조각투자(디지털증권, 부동산 조각, 미술품 등)로부터 얻는 소득의 과세 방식 구체화
• 분배금과 환매차익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 신탁·공동사업 등 복수 구조를 과세단위로 통합
• 평가이익 발생 시 유보 가능, 실현 이익만 과세
• 수익률 계산 방식: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
조각투자 플랫폼 사용자 및 증권형 토큰 투자자 필수 확인
2.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 기존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은 기존 체계 유지
• 5000만 원 공제 폐지되며, 일반 양도소득세로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 요건에 따라 여전히 유지됨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기존: 10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 개정: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
•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
가족 간 자산이동 시 절세목적으로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 제약
4.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실거주 판정 기준 보완
•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 판단 가능
•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침
주택 → 상가 변경 후 양도 시 실거주 판단 방식 변경
5.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확대
• 기존: 혼인 후 5년까지 1세대 1주택 간주
• 개정: 5년 → 10년으로 확대
• 적용 대상: 각각 1주택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혼인 후 주택처분 시 세금 부담 완화 효과
6.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비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일부 거주요건 충족 시 부분 비과세 인정 가능
거주요건 중심으로 조정되어 실수요자 중심 혜택 강화
7.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적용기한 연장
•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10%) 적용 제외
• 기존 종료기한: 2024.12.31 → 2027.12.31.까지 연장
소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
양도소득세는 거래 시점·보유기간·자산 성격·가족관계 등ㅜ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사항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제도 구조 자체가 달라진 영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자산 보유자라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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