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에 강력한 제도 도입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이력,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정보는?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HUG 기준)
-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다주택자 여부)
- 보증사고 위험군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사고) 이력
● 어떻게 조회하나요?
▪ 예비 임차인 단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
- 최대 7일 이내 정보 제공, 결과는 문자 또는 앱으로 통지
▪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
- 또는 임대인이 직접 앱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음
● 제도 신뢰성과 오남용 방지 대책
-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확인 절차 운영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제 계약 여부 검증
● 왜 중요한가? 임대인 보증 리스크 현실
HUG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사기 발생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 1~2호 보유: 사고율 4%
- 3~10호 보유: 10.4%
- 10~50호 보유: 46%
- 50호 이상: 62.5%
(2024년 기준)
즉,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으며, 정보 조회는 임대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요약
- 전세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 설치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후, 사고 이력 확인
- 사고 이력 많거나 다주택자는 계약 재검토 필수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주거 환경,
이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2025년 전세계약 시장의 게임체인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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