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이 불거지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단 240억 원만을 법인세로 납부한 구글코리아의 행태는 조세 정의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 매출 구조의 문제점
구글코리아는 광고 대행 및 플랫폼 광고 재판매 형태로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고 수익의 실질 귀속처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태평양본부(Google Asia Pacific)**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사용하는 이익 이전(PED: Profit shifting)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고세율 국가에서는 수익을 낮추고, 저세율 국가에 수익을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 실질 수익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과소하게 나타나며, 이는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와의 조세 비교: 역차별 현실화
같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세무 감사를 받습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외국계 대행사로서 ‘중간 유통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높은 세금과 규제를 감당해야 하고, 외국계 플랫폼은 사실상 조세 회피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역차별 구조가 형성됩니다.
소비자 역시 해당 비용이 광고 단가 상승으로 전가되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과 디지털세 도입 지연
2023년 기준,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아 과세를 시도했으나, 1심에서 **“광고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판결은 국제 조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한국은 아직까지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디지털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조세 주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글 외 메타·넷플릭스도 유사한 구조
구글코리아뿐 아니라 메타코리아(페이스북),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유사한 구조로 국내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콘텐츠 소비 수익을 얻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익이 미국 본사로 귀속되어 법인세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혹은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세 조기 도입 및 시행 시기 확정
다국적 기업의 수익 귀속 기준 강화
국내 수익과 연계된 과세 기준 마련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국내외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공정한 세정 확보를 위한 국제 조세 협력 확대
또한 소비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은 정부 정책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언론보도(한겨레, 조선비즈, 연합뉴스), OECD 디지털세 보고서 ※ 위 콘텐츠는 실제 보도 자료 및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는 쉽게 풀이되었습니다. 정책 및 판결 상황은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크면 다루기 힘들어도 키워줘야 하는거 아니야? 소는 누가키워~ 이러다가 다들 해외 나갈 궁리만 하면 어떻게 할거야.. 우리도 다 나가서 살아야 하는거야..? 지켜줘야 여러분의 손주 손녀 산다구요.. 제발 한국기업 한국인 지켜줘요.. ... 집도 땅도 의료서비스도 외국인이 다 가져도 괜찮은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