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청약 완전정복 - 당첨
당첨자 관리 & 재당첨 제한 요건 – 사전청약부터 무순위 청약까지 완전 해설
청약에 당첨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당첨 이후의 관리’입니다.
당첨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부주의로 수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관계, 당첨자 효력 시점, 무순위 청약 인정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1. 청약 당첨자란 누구인가?
●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으로 간주되며,
당첨자로 선정되면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모든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 주의: 사전청약 당첨자도 ‘당첨자’로 간주되며, 다른 지역 본청약 응모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2.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관계는?
● 사전청약은 ‘예비 당첨자’ 개념으로, 본청약 시점에 자격을 재검토하여 확정됩니다.
●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에 당첨된 자’로 보고,
→ 수도권 내 다른 사전청약/본청약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남시 사전청약 당첨 → 향후 과천시 본청약 응모 불가
3. 재당첨 제한, 얼마나 적용되나?
●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시:
- 수도권: 5년간 재당첨 제한
- 비수도권: 3년간 재당첨 제한
● 민영주택 당첨 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년 제한
- 비규제지역: 제한 없음
📌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체에게도 적용됩니다.
4. 당첨자 계약을 포기하면 재청약 가능?
●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적용, 청약 가점 초기화 없음
●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당첨’ 이력은 남으며, 1년간 청약 제한이 추가됩니다.
5. 무순위 청약도 당첨자일까?
● 무순위 청약은 ‘예비입주자’ 개념이나,
→ 주택을 공급받으면 당첨자로 간주
→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재청약 제한 있음
📌 2022년 이후부터 무순위 당첨자도 청약제한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됨
6. 특별공급 중복 신청 및 관리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동시 신청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전부 무효 처리
→ 반복 시 부정청약으로 청약제한 +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7. 부정청약 적발 시 불이익
● 청약자격 조작,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방식으로 청약 시도 →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발생:
- 계약 취소 + 공급계약 무효
-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8. 당첨자 선정 기준 – 주의할 점 정리
당첨자 효력 발생일 | 당첨자 발표일 기준 (계약 여부 무관) |
사전청약 | 당첨자 간주, 재청약 제한 적용 |
계약 포기 | 재당첨 제한 유지됨 |
무순위 청약 | 공급받으면 당첨자, 제한 적용 |
중복청약 | 무효 + 1년 청약 제한 |
부정청약 | 형사처벌 + 최대 10년 청약 제한 |
청약 당첨은 집을 받는 것 이상의 책임과 관리가 뒤따르는 절차입니다.
사전청약, 무순위 청약, 중복신청, 계약포기 등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몇 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모든 이력과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PDF
※ 당첨자·부정청약 관련 사례는 「250430 부정청약 점검결과」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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