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청약 공부하기 -통장
청약통장 & 청년드림청약통장 완벽 해설 – 가입부터 실수 방지까지 총정리
주택청약은 통장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과거 통장 보유자, 청년 전용 상품, 납입 실수 시 불이익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2024 국토교통부 청약 FAQ에 기반해 청약통장 종류별 특징, 청년 드림통장의 조건과 혜택,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 및 복구 방법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1. 청약통장 종류와 전환 가능 여부
● 현재 운영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일한 신규 가입 상품입니다.
● 과거에 가입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 가입 중단되었고,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통장을 유지하며 청약 신청은 가능하므로 해지 전 반드시 상담 권장.
2.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전환 전략
● 청약저축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불가
→ 반드시 청약예금으로 1회 전환 필요
→ 전환 시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에 맞춰야 함
📌 팁: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에서 전환 절차 완료 필수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핵심 정리
연령 | 만 19~34세 (병역 이행 시 만 40세까지 연장 가능) |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
납입 한도 | 월 10만 원, 총 원금 5천만 원까지 |
혜택 | 최대 연 4.5% 이자 + 이자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
● 비과세 신청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은행에 서류 제출 필수
→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4. 군 복무자 청약통장 가입 방법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등은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전년도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로 가입 가능
5. 명의변경 & 상속의 경우
●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양도·명의변경 불가
단, 아래 예외에 한해 인정:
- 가입자 사망 → 상속인 명의 변경
- 청약저축/예금/부금 한정: 결혼,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 인정
- 종합저축은 “상속” 외 명의변경 불가
6. 통장 해지 & 납입 실수의 리스크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횟수·가입기간 모두 초기화
● 한 회차에 2번 입금해도 1회로만 인정
● 연체된 납입은 가능하나 연체일수만큼 회차 인정 지연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일 + 연체일수 – 선납일수
7. 보이스피싱 등 사고 시 복구 방법
●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 수사결과통지서 + 납입금 재입금 시 계좌 부활 가능
→ 수사 결과가 ‘불송치’일 경우, 보이스피싱 입증 서류 추가 필요
8. 귀화자, 외국인의 청약통장 인정 여부
● 외국인 시절 보유한 청약통장도 귀화 후 동일인 입증 시 인정 가능
→ 여권, 체류증, 주민등록증 등 서류로 동일인 여부 판단
9. 청약통장 중복 보유? 안됩니다!
●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1개 통장만 청약 신청 가능
● 예외적 상황(과거 통장과 신규 종합저축 병행)은
→ 청약신청은 1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10. 가입 중 당첨된 경우 통장 재사용 가능?
● 한 번 청약 당첨으로 사용한 통장은
→ 재사용 불가 (예외 없음)
● 제2순위 당첨이라도 입주자 선정되면 해당 통장은 사용 종료
구분주요내용
청약통장 전환 | 과거 통장 → 종합저축 전환 불가 |
드림통장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연 5천만 원 이하 |
납입 실수 | 날짜·회차 기준 철저 확인, 정정 불가 |
사고복구 | 보이스피싱·귀화자 모두 서류로 구제 가능 |
통장 해지 | 모든 이력 초기화, 재사용 불가 |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PDF
참조: Q21~Q46 및 관련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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