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정 ② 증여세 실무편
감자이익 과세, 외국법인 포함, 비상장 평가 기준까지 꼼꼼하게 바뀐다!
2025년 증여세 개정은 고액자산가·특수관계법인·투자조합 등
실제 세무리스크가 큰 거래에 대한 규제와 신고의무 강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특히 감자이익 과세기준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요건이 정비되면서
불명확하던 과세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기준 합리화
• 종전: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을 증여로 간주
• 개정: 증여세 과세기준 명확화
- 감자이익이 3억 원 이상 또는
- 감자차익이 주식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명확한 수치 기준 도입으로 실무 혼란 해소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해 이익을 얻은 경우 →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개정 사항: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도 증여로 의제
- 증여이익 계산공식 보완: [(거래이익 - 법인세 상당액) × 지분율]
법인 자금 이동을 통한 우회 증여 리스크 제어
3.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 추가
• 종전: 내국법인만 특정법인으로 인정
• 개정: 외국법인도 특정법인 포함
- 지배주 및 친족이 직·간접 보유 지분 30% 이상인 외국법인도 포함
해외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차단
4.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 축소
• 종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개정: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불필요하게 넓었던 범위를 현실화
5.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보완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인정되는 부채 항목 확대
-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포함
- 할인율 변동분은 제외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세부 조정 가능
6. 담보신탁재산 평가기준 명확화
• 종전: 수익한도 금액 vs 시가 중 큰 금액
• 개정: 담보 채권액 vs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명확화【134:탁형 부동산 증여 시 공평한 평가 기준 확립
7. 투자조합의 증권 보유내역 제출의무 신설
• 종전: 지급명세서 중심
• 개: 투자조합의 보유·거래내역 및 조합원 정보도 제출 의무화
- 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 적용시기: 2025.3.14 이후 거래분부터
투자조합 및 VC업계에 실무 영향 큼
2025년 증여세 개정은 복잡한 기업 구조와 자산 구조에 대응한 맞춤형 규제 강화입니다.
• 감자, 자본거래, 외국법인 등 회색지대 정비 비상장 평가기준과 제출의무 강화로 세원 투명성과 과세 공정성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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