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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정 ① 가업상속·주택공제 중심

by 이루다 :-) 2025. 5. 12.

2025년 상속세 개정 ① 가업상속·주택공제 중심

백년가게 포함, 임직원 사택 예외 인정까지… 상속세 실무 대개편!

2025년 개정세법에서 상속세는 단순 공제한도 조정보다는
가업승계와 실거주 상속인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현실화되면서
중소기업과 고령 부모를 둔 상속인에게 실질적인 절세 기회가 열렸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사업무관자산 정의 완화

• 종전: 임직원 사택·대여금 등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공제 제외
• 개정: 다음 항목은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 (6억 이하 기준시가)
  • 5년 이상 무상 제공된 사택
  • 임직원 대상 학자금·전세자금 대여금 등
  • 과다 현금 기준 완화 (5년 평균의 150% → 200%)

 기업 운영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도 명확화

• 비사업용 토지 →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은 그대로 포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 종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업 등
• 개정: 여기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포함

  • 제조업 제외, 30년 이상 계속 사업
  • 제품·서비스 차별성과 지역사회 기여 고려

 음식점·서비스 업종 중 장수 소상공인도 가업승계 혜택 가능


 4.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현실화

• 기존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유지
  •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함
    • 개정:
  • 소수지분자로 소유한 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상속인의 배우자도 소수지분 소유 인정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 무효처리 위험 줄임


 적용시기

  • 모든 개정사항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025년 상속세 개정은 실제 가업 운영과 주거 현실을 반영한 과세 기준 완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백년가게” 편입과 임직원 관련 자산의 예외 규정은
중소기업 승계와 가업 유지에 실질적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상속계획을 고려 중인 고령 사업주나 자녀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구조를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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