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개정 ② 국제조세·실무보완편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강화 등 실무자 필독 개정 정리
법인세 개정 1편에서는 R&D와 투자세액공제를 다뤘다면,
이번 2편에서는 다국적기업, 비영리법인, 해외 법인 및 디지털 자산사업자 등 실무 부담이 큰 항목들을 다룹니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 종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 단,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은 제외
• 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목적이라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도 익금불산입 인정
자원개발 관련 글로벌 법인 투자 시 과세 부담 완화
2.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식 개선
• 외국원천징수세율 확인 시
→ 실제 세율 vs 국내 세율 차이 반영
• 세율 확인 불가 시
→ 14% 고정 세율로 간주 후 공제액 산정
펀드·ETF 등 간접투자도 포함되어
실무자 공제 계산 정확도 필요
3.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 대상 확대: 신고 말소·기간 경과 사업자도 제출의무 발생
• 제출자료:
- 거래명세서, 집계표
• 미제출 시 제재 신설: -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특정금융정보법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확인사항
4. 비영리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제한 완화
• 기존: 연 8천만 원 초과 시 손금불산입
• 개정:
- 최근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중 50% 초과 비영리법인도 제한 적용
- 이자·배당 등 수익사업 제외
일정 비율 이상 고유사업에 재투자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 제한 완화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기준 합리화
•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제외항목 재정비
• 감가상각이나 평가이익이 반영된 항목은 배당기준에서 제외 가능
부동산 리츠(REITs) 실무에 직접적 영향
6. 공동경비 배분기준 및 손비 인정 명확화
• 공동사업자 간 경비 배분 기준 명확화
- 매출액, 자산가액 등 선택
• 공동소유 자산 운영 관련 경비도 손비 인정
공동창업, 비출자법인 간 거래 많은 경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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